동두천시가 A언론사를 상대로 허위 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지난주 의정부법원에 제출한 데 이어,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제소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시는 A신문이 지난달 29일 ‘택시업체에 특혜 의혹 오세창 동두천시장 검찰 조사 내막’이라는 보도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제3자의 발언을 그대로 받아 기사화했다며 민감한 내용을 다루면서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특혜 의혹을 주장하는 서울 스마트업체는 주한미군 영내를 출입하며 영업하던 중 간헐적 파업으로 주한미군 교역처의 신뢰를 받지 못해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자 그 책임을 시에 돌리며 특혜 운운하고 있는 것인데 A신문이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해 진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보도이지만 동두천시 명예와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유감스럽다”며 “시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알려야 한다”고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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