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장 개방을 놓고 교육계가 또다시 내분에 휩싸이고 있다.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별법과 농어촌 특별법 제정에 대해 교원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국민들도 개방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추진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계는 올 상반기에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제와 교장자살사건 등으로 심한 갈등과 내분에 휩싸였던 데다 이번 교육관련 개방안을 놓고 또다시 교육계 전체가 내홍으로 진통을 겪지 않을까 우려를 사고 있다. 이달 중 입법예고될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기본계획 및 특별법은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에 대학에서 초·중등교육 기관까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허용하고 우수교육기관에는 세제혜택까지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같은 교육개방안에 대해 정부와 교원단체들은 각기 다른 주장을 펴고 있으나 지난 3월 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한 서비스협상 1차 양허안에 비해 개방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 2001년 제4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교육시장 개방이 결의된 이후 미국 등 10개국이 우리나라에 개방을 요청했고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 등 11개국에 개방을 요청했다고 한다. 우리가 각 분야에 걸쳐 개방 압력을 받는 것은 세계무역체제 내에 있는 국가로서 어쩌면 당연한 것일런지도 모른다.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울타리가 걷혀져 나가는 시대적 상황에서 무조건 버틴다고 될 일도 아닐 것이다. 더욱이 교육시장 개방은 세계 최하위라는 우리 대학 교육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문제는 우리교육의 질 향상이 교육시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가능하냐 하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취약한 우리나라 공교육의 기반이 대책없는 개방으로 뿌리째 흔들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기 때문이다. 교육시장 개방을 계속 미룰 수는 없다. 그러나 시장개방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한꺼번에 개방할 경우 닥쳐올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아무리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공교육에 닥쳐올 위기를 알면서 개방에 나선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개방에 앞서 공교육 기반을 다져야 하며 성인교육이나 대학교육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 나가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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