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는 9월 29일자 ‘인천지검 간부와 친분 내세워 수사 막으려다 고발당한 기자’ 제목의 기사에서 인천에서 활동하는 한 종합일간지 기자가 검찰 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신을 둘러싼 경찰 수사를 무마시키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보도에 거론된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과시해 경찰 수사를 무마시키려 하거나 수사를 막으려다 고발당한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 없어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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