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23일 수도권과 충남 등지의 아파트를 돌며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25)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로부터 장물을 구입한 함모(49)씨 등 2명을 업무상 장물취득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달 6일 충남 아산시 모 아파트 김모(51)씨 집에 침입, 25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52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를 돌며 전기계량기가 느리게 돌아가는 집이 빈 집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벨을 눌러 사람이 없을 경우 자신들이 제조한 특수드라이버와 만능키를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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