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18일자 4면(열린의정·시정) 용인시의회 소치영 의원 조례 발의 기사에서 제작 과정의 실수로 이상일 국회의원의 사진이 잘못 게재됐습니다. 두 분과 독자 여러분의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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