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5명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아울러 선거구 획정 주체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꼽은 반면 국회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은 극소수에 불과해 국회에 대한 불신의 골이 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발표한 선거구 획정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큰 선거구에 순위대로 2명 이상을 뽑는 중·대선거구제가 좋다는 의견이 49%로 나타났다. 작은 선거구에서 최다 득표자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좋다는 응답은 32%에 머물렀다.

 조사 결과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도 변경 시 의원총수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86%를 차지했고 늘려도 된다는 응답은 10%에 머물렀다.

아울러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관위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69%, 국회에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이 11%로 선관위 등 외부 기관에 선거구획정위를 맡겨야 한다는 답변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압도적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각 나라의 선거제도는 정치체제의 성격과 관계없이 크게 선거구 크기, 당선자 결정 방법, 투표구조, 선거구 획정 방식이라는 네 가지 요소에 의해 구별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재 선거구 획정 방식은 왜곡돼 있다. 효율적인 선거구 획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전에 의원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확정하고 이것을 선거구 획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더불어 선거구 획정위를 독립기구로 만들고 획정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찬반 투표만 하도록 해야 한다. 이어 선거제도의 문제에서 선거구 획정 방식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통령제 국가 중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또한 중대선거구제는 계파 문제를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한 선거구 안에서 당선된 사람들 간의 표의 등가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도농복합제는 게리맨더링에 버금가는 선거구맨더링이다.

세상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 우리나라 현실에 가장 적합한 선거제도를 찾아가기 위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최소 내년 3월까지는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제도의 개혁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지만 분명 제도의 변화로 인한 나비효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제도 개혁 문제를 국회에 맡겨 둘 것이 아니라 학계, 언론, 시민단체들이 개혁 공론화에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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