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거주지를 이전하고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무단 전 출입자에 대해 두차례의 사실 조사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의 직권조치가 이루어진다.
시는 이번 일제정리기간중 주민등록 발급 지연자나 무단 전출 말소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법이 정하는 하한선까지 과태료를 경감, 연말에 실시될 대선에 선거권 부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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