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문화하고 있다.

‘인권(人權)’을 운운하려면 우리는 먼저 서양의 인권사(人權史)에서 찾는다. 인권의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1215년 영국의 ‘마그나카르타’가 그것이다. 대장전으로 불리기도 하는 이 헌장은 영국 귀족들이 국왕 존(John)의 잘못된 정치에 분노해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왕에게 강요해 받은 법률 문서다. 17세기에 이르러 국왕의 전제(專制)로부터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기 위한 전거(典據)로 받아들여 ‘권리 청원’, ‘권리 장전’과 더불어 영국 입헌제의 기초가 됐다.

프랑스의 경우 1789년 이른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 탄생했다. 이 선언은 제1조에 “인간은 권리에 있어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 생존한다”라는 전제 하에 법 앞에 평등과 입법활동에 참여할 권리,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영장 없이는 누구도 체포되지 않을 권리 등이 명문화됐다.

제2조에 “모든 정치적 결합의 목적은 인간의 천부불가양(天賦不可讓)의 권리를 보전함에 있다. 이러한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정에 대한 저항이다”라고 해 인권에 관한 선언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이어 제16조에서는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라고까지 아로새겨 놓고 있다. 이 선언 이전의 인권선언은 프랑스 인권선언으로 집약되고, 이후의 선언은 프랑스 인권선언에서 나왔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게다.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은 미국도 인권에 관한 표현은 1776년 ‘미국독립선언’에 잘 나타나 있다.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자명(自明)의 진리로 확신한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그들은 조물주에 의하여 일정한 불가양의 천부의 권리를 부여받았으며 그 중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문장이 그것이다. 이 밖에 독일도 본기본법(1949년) 제1조에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렇듯 각 나라들은 나름대로 인권에 관한 선언과 헌법 등에서 빠짐없이 기본적 인권 조항을 두고 있다.

19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총회 결의로 채택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는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종족,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혹은 기타 의견, 민족적 혹은 사회적 신원, 재산, 가문 혹은 기타 지위 여하로 인하여 하등의 차별을 받음이 없이 본선언에 발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각자가 속하여 있는 나라나 지역이 독립국이거나 신탁통치국이거나 비자치국이거나 혹은 주권의 제한을 받는 지역이거나를 막론하고 그 정치적, 법적 혹은 국제적 지위에 있어 하등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인권에 관한 선언, 헌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각에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인권유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민주주의가 발달해 인권이 최대한 보장된다는 미국에서도 최근 인종차별 논란으로 한 지역이 치안 부재 상황으로 치닫기까지 했다. 우리의 경우도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었다. 사업장에서 동남아를 위시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 산업역군이 된 지는 오래다.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아동, 장애인, 이주민 등에서의 인권침해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인권에 관한 제반 규정들은 지켜지지 않아 사문화(死文化)돼 가고 있다.

오는 10일은 지난 1948년 국제연합 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정한 ‘세계인권선언일’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의제로 상정키로 했다는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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