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는 15일 해고자 굴뚝 점거 농성과 관련, 경영 정상화를 방해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쌍용차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소속 해고노동자들이 평택공장에 무단 침입해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극단적이고 비상식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해고자들은 지난 13일 새벽 4시께 평택공장 외부 철조망을 절단하고 무단 침입해 회사 주요 기간시설물을 현재 불법 점유하고 있다.

이번 불법 점유 사태는 지난달 대법원이 쌍용차의 2009년 대규모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데 따라 발생했다.

쌍용차 측은 이에 대해 “불법행위에 대해 절대 타협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다”라며 “정부는 불법행위를 방치하지 말고 확실한 법 집행을 통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해고노동자들의 정상 경영 활동을 방해하는 해사행위가 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며 “극단적인 불법행위는 현재 회사의 종합적인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5천여 전 임직원과 가족 그리고 협력업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원칙적이며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쌍용차는 “현재처럼 논란 제기가 지속된다면 기업 이미지 훼손과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 부진으로 경영 정상화를 통한 8·6노사합의 이행에도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통해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호소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윤영준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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