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세관은 ‘한국·호주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무역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최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한·호주 FTA의 원산지기준, 특혜관세 적용 방법, 원산지신고서 관련 사항 및 FTA 관세특례법령 개정 내용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설명회로, 우리 수출입기업들이 한·호주 FTA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한·호주 FTA가 지난 12일 발효돼 칠레·싱가포르·유럽자유무역연합(EFTA)·아세안(ASEAN)·인도·유럽연합(EU)·페루·미국·터키에 이어 호주는 한국의 10번째 FTA 발효국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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