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새정치·용인을)국회의원은 15일 비영리 민간단체의 사업보고서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비영리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공익사업을 지원하고, 이들 단체는 사업 완료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보고서나 평가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사업 내용의 적절성 평가가 미흡한데다, 어느 단체가 어떤 사업을 진행했는지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국익을 해치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공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와 이에 대한 행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이 사업을 평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민간단체는 공익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한다”며 “비영리 민간단체가 건전한 민간단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