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범죄 혐의 의원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지적되는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막기 위해 15일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이날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법정기한 내에 표결 절차를 밟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치혁신실천위 김기식 간사는 “방탄국회와 불체포특권 남용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정치권이 개선하겠다고 하면서도 말로만 그쳤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 제출은 확실한 개선의 실천의지를 보여 주겠다는 의지에서 발의된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장이 정부로부터 체포동의 요청을 받으면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그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표결이 이뤄지지 않고 기간이 지나 정부의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폐기되는 사례들이 있어 국회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과 함께 불체포특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정치연합은 이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그 직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는 표결을 의무화해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한 국회의 부당한 회피를 막음으로써 불체포특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