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0억 원에 이르며 이 중 개인 24명(20억 원), 법인 17개 업체(20억 원)이다.
시는 체납자의 성명(상호),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간 등 개인 인적사항을 공개했으며 명단 공개자에 대한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압류, 부동산·차량공매, 신용정보 제공 등 행정 제재 및 체납액 징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명단 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
지방세 체납과 관련해 납부 상담 또는 문의는 안성시 세무과(☎031-678-2342), 경기도 세원관리과(☎031-8008-4171)로 하면 안내된다.
안성=김진태 기자 jtk@kihoilbo.co.kr
윤영준 기자 yj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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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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