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정부의 정당해산 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19일 재판관 9명 중 8명이 인용, 1명이 기각 결정을 내림으로써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이로써 1년여를 끌어온 통합진보당 해산 문제는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여전히 이론은 있으나 일단은 일단락됐다.

통합진보당 해산은 이날 오전 박한철 헌재소장의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라는 주문 낭독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했고,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의원직을 상실했다.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재의 정당해산 판단의 주된 이유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은 일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 위헌정당”이라고 밝히고, “합법 정당을 가장해 국민 세금으로 정당보조금을 받아 활동하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통합진보당의 위험성을 실질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결정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번 통합진보당 해산의 준거가 된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해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는 조항이 있고, 제8조 1항에서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라고 전제하고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라고 정당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이렇듯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문구가 헌법 조항 곳곳에 나온다. 아무리 헌법에 의해 보장된 정당의 설립과 특혜도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시에는 헌재는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정당의 목적·활동과 그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당 해산에 있어 실질 요건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돼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번에 헌재가 판단한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사항의 인용 나열은 약한다. 헌재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은 가히 하나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도 헌재 재판관들의 8대 1이라는 압도적인 ‘인용(認容)’판결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국회의원 신분 유지 여부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정당이 해산된 마당에 해당 소속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성이 희생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국회의원직을 유지시키면 정당해산의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결과를 놓고 의견은 분분하다.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여권, ‘무겁게 받아들인다’라는 야권, ‘민주주의가 송두리째 무너졌다’는 당해 통합진보당이다. 일부 외신들은 대한민국 헌재의 이번 정당해산 결정을 두고 ‘표현의 자유침해’라고 보도하고 있다.

국내 언론들은 ‘자유민주헌법이 종북을 해산했다’, ‘용인 범위를 넘었다’, ‘헌법이 대한민국을 지켰다’, ‘민주주의의 위기’, ‘헌법 정당방위와 표현결사의 자유 훼손’, ‘종북에 대한 헌법의 반격’, ‘진보와 보수의 경계, 보수의 눈으로 선 긋다’ 등으로 헌재 결정에 대해 나름대로 보도했다.

이처럼 ‘민주적 기본질서와 표현 자유의 한계’ 문제를 놓고 의견을 달리하기도 했다. 각 나라마다 헌법을 보유하고 있다. 각국은 자국이 처한 시대적 상황과 제반 환경의 고려 아래 제정된 헌법을 가지고 있다. 모든 국가가 하나의 법으로 통일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당의 개념에 대한 정의(定義)는 많다. 그 중 하나가 “정당이란 국민사회의 정치통합의 실질적인 조직매개체로서 동일한 정견(政見)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 과정의 통제, 특히 정권의 획득·유지를 통해 그 정견을 실현시키는 자주적·계속적인 조직단체이다”라는 정의가 그것이다.

 정치학자들에 따르면 정당, 즉 ‘political party’의 ‘party’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의 ‘pars’로부터 발달된 것이라고 한다. 이 pars라는 말은 ‘일부분(teil)’을 나타내는 말로 어원적으로 보면 정당은 원래 전체라고 하는 유일한 존재가 아니므로 당연히 다른 부분과 대립된다고 한다.

따라서 정당은 국민의 일부가 결합된 단결이라고 할 수 있다. 노이만(S.Neumann)은 단일정당제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정당은 ‘현대정치의 생명선’이라고까지 불린다.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지 않는 건강한 정당의 출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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