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이젠 토지공개념제의 재도입을 거론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가진 시정연설에서 부동산 값의 안정의지를 강조하면서 토지공개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에서다. 이에 따라 청와대 정책실과 재경부, 건교부가 검토하고 있으나 반드시 주택거래허가제가 시장원칙에 위배된다는 것만 아니라며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범위내에서 검토할 것이라는 점이 관계자들의 부동산 종합대책이기도 하다.
 
보도에 따르면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아직 구체적인 안까지 마련한 단계는 아니어서 이 제도의 본격적 검토는 이제부터인 것만 같다. 하지만 토지공개념제는 학계에서조차도 찬반이 엇갈려 논란의 대상이 돼 신중한 접근이 우선 돼야만 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이미 토지공개념 도입에 실패한 쓰린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서다. 지난 80년대 후반 부동산 투기 열풍이 극심하자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시행에 옮겼으나 택지소유상환제나 토지초과이득세 등은 사유재산권 행사에 지나친 제한으로 위헌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알려진 일이다.
 
더구나 이런 가운데 최종찬 건설교통부장관은 최근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더 강력한 조치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힘으로 순차적으로 부동산 대책의 강도를 높여갈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최 장관은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해 아직 후보지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연내까지 규모나 이전대상기관, 입지선정 기준 등 밑그림을 그린 뒤 내년 상반기중 실시작업을 거쳐 하반기에 최종 선정할 방침이라 밝혔다.
 
게다가 정부는 주택에도 공개념을 도입해 아파트 재건축의 이익을 환수하고 토지거래허가제처럼 주택거래허가제의 시행도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행정적 수단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부동산 파동의 근본원인은 강남불패 신화에서 보듯이 특정지역에서 절대공급부족과 시중에 넘쳐나는 부동산자금이라는 것은 간과해선 안된다.
 
아무튼 부동산투기야말로 우리 사회를 부익부 빈익빈과 고비용 저효율 구조에 빠뜨리는 주범이라고 본다. 이를 막고 경제회생의 복병을 제거하기 위해선 우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절실하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민감한 문제를 건드려서 의욕만 앞세우다 논란만 야기한다면 정책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어쨌든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해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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