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KS제품이 아닌 안전경고삼각대를 휴대하거나 설치할 경우 사고 발생 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함은 물론 경찰에 적발돼 범칙금이 부과돼 운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인천경찰이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의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경고삼각대 미 휴대 또는 미설치 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하루 평균 40여명 꼴의 운전자들이 적발돼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고속도로에서 고장난 차량을 수리하거나 주차 시 우려되는 추돌 사고의 예방을 위해 지난 5월22일부터 안전경고삼각대 미휴대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서 22일까지 하루 평균 44대 꼴인 모두 4천여대를 적발했다는 것.
 
경찰은 이 기간 적발된 4천여대의 차량가운데 고속도로 등지에서 정차중이거나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하면서 안전경고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은 1천9대에 대해서는 차종별 4∼5만원을, 나머지 미 휴대 차량 3천여대는 2만원씩의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집중적인 홍보와 지도 단속에도 불구하고 단속과정에서 운전자들의 항의와 비 KS 규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 6월25일에는 인천시 서구 경서동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펑크난 타이어를 교환하던 일가족 3명이 추돌 사고를 당해 숨지는 등 안전경고삼각대를 설치하지 않는 사례가 만연돼 피해를 당하고도 자기과실로 인한 또 다른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 상에는 모든 차량들이 안전경고삼각대를 휴대케 명시돼 있으나 상당수가 비 KS 제품을 휴대하거나 아예 휴대하지 않는 사례가 만연돼 있다”고 지적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