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임직원들이 경품 추첨행사 등으로 모은 2천4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불법으로 팔아넘겨 수백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고 한다.

고객 정보를 편법으로 모으고 이를 불법으로 팔아넘겨 온 것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고, 용서돼서도 안 된다.

지금까지 금융회사에서만 불법적으로 정보 유출과 유통이 개인 차원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돼 온 것과 달리 버젓이 대기업에서도 공공연히 이뤄진 것으로 밝혀진 만큼 이와 관련된 조사가 확대돼야 한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품질관리 직원을 납품업체에 파견해 상주시키면서 월급 절반을 부담하도록 요구해 갑질 논란을 빚었다. 아울러 7월엔 경품 행사 당첨자를 조작해 1등 상품인 4천500만 원 상당의 수입 자동차를 가로챈 직원 2명이 적발됐다.

10차례 진행된 경품 행사에서 다이아몬드 반지와 자동차 등 고가의 경품을 당첨자에게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의혹도 받았다. 홈플러스 온라인몰에서 짝퉁 나이키를 팔고 환불을 거부하기도 했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경품 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의 개인정보 2천400만 건을 당사자 동의 없이 보험사에 팔아넘겨 231억7천만 원의 불법 수익을 올렸다.

이번 사건이 금융사나 인터넷 기업에서 벌어졌던 해킹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과 차원이 다른 점은 홈플러스가 보험서비스팀을 통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저질렀다는 것이다.

여기에 회사는 수익 목표까지 정해 놓고 매주 얼마나 수입을 올렸는지 보고까지 받았다고 한다. 이 팀의 매출 80∼90%는 이 같은 개인정보 장사로 채워졌다.

그런데 검찰이 단순히 홈플러스 경품 조작 사건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개인정보 판매사업을 주도한 홈플러스의 대표 등 전·현직 임직원 6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검찰의 이런 봐주기 혹은 솜방망이 처벌은 고객의 피해에 대한 소극적 대처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는 고사하고 또 다른 범죄를 방조한다는 비판을 자초할 뿐이다.

소비자를 기만해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판매한 홈플러스뿐 아니라 이를 불법적으로 구매한 보험회사까지 일벌백계해야 한다.

 더불어 금융과 관련해 유출과 유통이 보편화된 것에 대해 특별 점검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당국은 과거 사안이라고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특단의 조치를 통해 더 이상의 관용이 없음을 보여 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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