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택시노동조합(위원장 김선행)이 지난달 29일 (주)성진기업 등 27개 택시업체를 상대로 낸 노동쟁의 중재신청 결과, 월급제 시행 등 7개항에 대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중재 재정이 나왔으나 노·사 모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난항이 예고된다.
 
인천지방노동위는 23일 중재 재정을 통해 “노사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경영기반 조성과 택시운송서비스 개선을 위해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따른 월급제를 시행하며 이에 따른 2002년도 임금협정을 체결하라”고 밝혔다.
 
이 중재재정서에 따르면 임금구조는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운송수입금을 230만원으로 간주하고 이중 48%를 월기준 임금액으로 하며 월 임금중 80%를 정액급여로, 20%를 성과수당으로 산정토록 했다.
 
또 성과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최저 운송수입금은 200만원으로 정하고 운전자별 월 운송수입금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 운송수입금의 40%를 임금총액으로 산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 운송수입금이 190만원 미만부터는 운송수입금 10만원 단위로 40% 적용율에 대해 3%씩 감해 산정토록 해 이 조항을 놓고 노동조합은 `월급제 형식을 띤 도급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조합측은 또 근로자 1인 월기준 임금액이 최소한 50% 이상은 유지돼야 하며 `불성실 근무행위를 임금협정서에 명시해 징계대상이 되는 불성실 근무행위를 예방토록'한 지노위 재정은 당초 노사가 요구한 중재안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지노위의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택시운송사업조합측도 이날 지노위 중재재정과 관련해, “또다시 노사 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며 “지노위가 정한 근로자 1인 월 평균 운송수입금(230만)이 터무니없이 낮게 책정됐고 성과수당의 경우, 불성실한 근로자에 대한 차등화가 구체화되지 않은 맹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날 지노위 중재재정에 대해 노사 양측이 모두 불복,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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