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소기업청이 TV홈쇼핑으로 인한 피해를 상시 접수하는 전담창구를 16일부터 운영키로 했다.

15일 인천중기청에 따르면 그동안 TV홈쇼핑사는 지속적으로 갑(甲)의 지위를 이용해 방송을 전제로 부당한 금품 요구, 방송시간 강제 변경 및 일방적 방송 취소 등으로 지적을 받아왔다.

또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와 추가 비용 강요(게스트 출연료, 사은품 비용, ARS 할인비용 등), 불분명한 계약(사전에 수량, 방송 일시 등에 대한 계약 없이 구두로 다량의 상품 준비 요구) 등 힘없는 납품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해 왔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납품업체들의 피해 사례를 상시적으로 접수·수집하는 피해 접수 전담창구를 인천중기청 기업환경개선팀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도 홈쇼핑사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홈쇼핑 정상화 추진 TF’를 가동하고, 불공정 피해를 상시 접수하는 홈쇼핑 피해 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시정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시정 결과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관계 부처 간 협업이 이뤄질 계획이다.

한편, 홈쇼핑 피해 신고는 가명으로 할 수 있으며 우편이나 방문 신고를 할 경우 관련 문서를 작성·제출하고, 홈페이지 신고 시 홈쇼핑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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