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흥시 월곶·방산·포동 일대 폐염전 내 공유수면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1일 갯벌 보존과 폐염전의 생태적 활용을 위해 폐염전 일대 공유수면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는 지역 시민단체의 건의에 따라 폐염전 내 공유수면 92만5천600㎡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 보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폐염전 내 공유수면은 경기만 일대 유일의 수로로 동북쪽에 위치한 물왕저수지까지 5㎞에 걸쳐 바닷물이 드나들어 전형적인 갯벌 원형을 보존하고 있다.
 
또 수로 안에는 갈게, 기수고동 등 저서동물과 숭어 등 어류, 해홍나물, 나문재 등 염생식물이 고루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양부는 폐염전 공유수면이 개펄상태의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이 풍부하며 자연경관과 지질학적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속한 시일내에 이 일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건물의 신·증축, 토지형질변경, 흙·모래·자갈 등 채취, 동·식물의 인위적 경작 및 포획, 어업 신규 면허 등의 행위가 제한된다.
 
한편, 시는 폐염전의 습지보호지역 지정과 관련, 시의 광역도시계획 결정과 개발제한구역 조정이 마무리되는 오는 2003년 이후 지정해줄 것을 해양부에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데는 동의하지만 현재 진행중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시흥도시기본계획이 마무리되는 2003년께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해양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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