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강당 등 건립에 드는 비용을 광역단체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부평구와 연수구, 옹진군 등 3개 군·구에 따르면 인천시는 2014년부터 재정 악화를 이유로 이들 지자체 관내의 학교 강당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3개 군·구는 2010년부터 학교 강당 건립에 따른 대응투자비 전액을 시에서 부담해왔고, 기초단체의 재정 상황 또한 열악해 이 같은 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특별교부금 교부 운영기준 등을 근거로 대응 투자를 수반하는 학교 강당 및 체육관 등 지역교육의 현안 수요에 대해 교부금 총액의 30%까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것을 교육부가 권고하고 있고, 지방교육세를 징수하는 시가 투자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다.

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 기준 등을 근거로 대규모 투자재원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 다목적 강당 건립에 소요되는 대응투자비는 특별회계를 통해 시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부평구의 경우 다목적 강당 미보유 학교가 11개교에 달하고 있고, 연수구도 6개 학교에 강당·체육관이 미설치돼 조속한 재원 마련을 통한 강당 건립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시에서 대응투자비 전액을 부담했지만 지난해부터 시 재정 상황이 악화돼 전액부담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히려 학교가 속해 있는 해당 군·구에서 재정 형편에 맞게 교육부의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투자비의 50~70%는 분담률을 늘려줘야 한다”고 했다.

한편, 학교 강당 설립에 따른 지자체의 대응투자 비율과 기초단체의 분담률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로 명확히 규정된 바가 없어 군·구와 시의 이견이 엇갈리는 사이 예산 확보가 시급한 해당 학교만 난감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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