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식 ㈔인천시서구발전협의회 회장

 국회에서 통과된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일명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 각계각층에 만연해 있는 부정비리를 법으로 차단하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사회 법치를 바로잡자는 목적에서 제정됐다고 보여진다.

이 법이 처음 예고됐을 때의 명칭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다. 그러나 국회에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다. 그런데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고 처벌할 목적을 가진 법을 만들면서 연간 수억 원을 정치자금 명목으로 합법적으로 모금하는 국회의원과 선출직 공무원을 제외시켰다고 한다.

 특히 기업이나 각종 단체로부터 청탁을 가장 많이 받는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인을 광범위한 예외 조항으로 둬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기도 하지만, 부정 청탁 비리를 막자는 취지로 만든 법을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은 빼고 통과시켜 비난을 받고 있다.

반면 금품을 받은 배우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불고지죄를 포함시켰고, 적용 대상자 중 공직자가 아닌 언론인과 사학 관계자를 포함시켜 법률 전문가들이 이중적 처벌에 대한 위헌성과 연좌제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헌법 소원을 제기하도록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물론 법을 100% 완벽하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역시 100% 완벽한 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시행하기 전에 이런저런 이유로 문제를 삼는다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일단 제정된 법은 시행해 가면서 부족하거나 과하다고 생각되는 조항은 보완해 나가면 될 것이다.

문제는 정의에 따라 법을 만들기보다는 특정 집단을 배제시킨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다. 법을 만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헌법 정신이다.

이번에 부정 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만들면서 국회의원을 제외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이 있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부정 청탁 비리를 막자는 취지로 만든 일명 김영란법을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에겐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외시키고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 세금으로 보수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야말로 이 법의 대상에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다. 만약 국회의원들이 법외 특권을 갖겠다는 생각에서 법을 만들었다면 그야말로 반민주적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으로서 법을 만드는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각종 단체나 기업에서 국회의원들에게 청탁하는 일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부정·비리로 적발돼 감옥 가는 것을 많이 봤다. 때문에 당연히 국회의원들이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법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니 끝이라 생각하지 말고 위헌 소지가 있고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 법이라면 개정해서 헌법에 합치되고 당초 목적대로 부정부패를 근절시키는 법으로 바꿔야 한다.

일명 김영란법의 당초 취지는 매우 획기적으로 정부의 원안이 비교적 잘 만들어져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에서 잘 다듬어진 정부의 원안은 짜깁기 법안으로 변경되면서 자신들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와 정당과 국가보조금이 지원되는 시민단체들을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이 법안의 발효 시기도 1년 6개월 늦추고 있다. 이것은 내년 총선을 의식해서 그랬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이 법의 공익적 목적인 청탁이나 민원은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청탁을 많이 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청탁민원 해결사 자격증을 주는 법을 만든 것이 아닌가 해서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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