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 운영되고 있지만 숙박·유흥업소의 학교주변 설치가 고쳐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교육위 소속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숙박·유흥업소 설치 심의결과 전국 16개 시도에서 4천79개업소가 신청을 해 이중 74.8%인 3천50개소가 심의 해제돼 정화구역내에 설치됐다.
 
업소별로는 호텔의 해제율이 76.3%, 여관 63.7%, 단란주점 77.0%, 유흥주점 77.7%로 각종 퇴폐·불법영업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단란·유흥주점의 신청건수 및 해제율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85.5%로 가장 높은 해제율을 보였고 대전 85.1%, 울산 84.3%, 충북 83.0%, 제주 82.7%, 광주 81.9%, 서울 81.8%, 강원 80.5% 등이었다.
 
권 의원은 지난 2000년 10월과 11월 감사원이 실시한 전국 대도시 20개 지역교육청 관할지역 학교들에 대한 `주거교육환경 저해업소 허가·관리실태'에서도 전국적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청소년 유해업소 5만5천130개소가 영업중이고, 그중 7.4%는 학교담장에 붙어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해제사유를 `교육환경에 지장이 없다'거나 `타업소와의 형평성문제', `학생 노출가능성 적음' 등으로 명시해 영향정도를 자의로 해석했다”며 “교육환경을 보호해야 할 정화위원회가 오히려 유해환경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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