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방세 납부를 미뤄 온 김모(69)씨에 대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따라 살고 있는 아파트를 수색해 루이비통·샤넬 등 명품 가방과 귀금속 등 5개 품목과 26개 동산을 압류 조치했다.

시에서 수차례 납부 독촉과 방문 독려에도 김 씨는 1억8천900만 원의 고액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아 가택수색을 받았다.

27일 시에 따르면 김 씨가 거주 중인 아파트는 배우자와 자녀의 명의로 돼 있어 부동산 압류 등 일반적인 체납처분 방법으로는 징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시는 압류 조치한 김 씨의 동산에 대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공개 매각을 통해 체납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의왕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약 77억 원으로 그 중 500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는 166명이며, 체납액 비중은 전체 체납액의 56%인 43억 원에 달한다.

시는 예금 압류, 관허사업 제한, 부동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해 ‘세금은 납부해야만 한다’는 납세의식을 심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기로 했다.
민명희 체납관리팀장은 “사실 납세자 98%가 성실하게 세금을 잘 납부하고 있다”며 “공평과세, 조세정의 실현 등 지방재정 건전성 확립을 위해 고질 체납세 징수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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