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석 안양동안경찰서 호계파출소 순경

 우리 형사소송법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되는 경미사건의 경우 주거가 불분명하면 체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의 경찰관서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주취·소란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당연히 감수해야 할 업무 중 하나라는 이유로 다소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로 인해 공권력이 경시되고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더욱이 치안 공백 우려마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2013년 5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은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을 입법화해 해당 행위자에 대해 6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말썽을 피우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해 주거지가 일정한데도 불구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해당 법률을 통해 지난해 안양지역에서만 동안경찰서에서 22명, 만안경찰서 24명 등 모두 46명을 입건했다. 올해 1분기에는 8명을 입건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30%가량을 감소시켰다. 하지만 이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공권력이 확립돼 감소됐다고 보여지기보다는 겨울철 추위로 인해 관공서 출입 및 음주 자제 등으로 감소된 것으로 풀이된다.

관공서 주취·소란은 우리나라의 관대한 술문화에 편승해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을 표출해 자신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관공서 주취·소란의 근절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의 관대한 술문화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공서 주취·소란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처벌할 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취·소란을 하는 사람들 또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절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법을 존중하고 지키는 것만이 진정한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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