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부모가 중국 등 제3국에서 자녀를 출산한 후 대한민국에 입국한 경우 그 자녀들은 우리 정부로부터 지원되는 각종 혜택에서 제외돼 소외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보도에 따르면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들은 탈북민도 한국인도 아니다 보니 ‘보호받지 못하는 청소년’이기 때문에 ‘비보호청소년’이라 불린다고 한다. 커다란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이 같은 비보호청소년이 전체 탈북청소년 260명의 52%에 해당하는 135명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무해 탈북민보다 못하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남한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달리 타국에서 출생한 관계로 언어도 서툴러 사회 적응에 애를 먹고 있다 한다. 지금은 다문화 시대다. 한국으로 이주해 살고 있는 해외 이주민 200만 시대다.

 북한 부모들의 자녀들이라면 똑같이 탈북자녀로 확대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들도 한국에서 자라고 생활하면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다. 이미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바르고 건전하게 자라도록 키워야 하겠다. 법적·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있고 학교생활 등에 적응을 하지 못해 탈선도 우려된다고 한다.

모든 청소년은 보호받아야 한다. ‘비보호청소년’이라는 용어의 개정과 재정립이 있어야 하겠다. ‘비보호청소년’이란 용어는 현재 어떠한 공문서에도 사용되지 않고 다만 국정원, 통일부, 법무부, 교육부, 경찰청 등 내부 관리 차원에서 사용하는 비공식 지칭이라 한다.

세계 아동헌장인 유엔 아동권리헌장도 “인종, 종교, 태생 또는 성별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이름과 국적을 가질 권리, 의무교육을 받을 권리, 학대·방임·착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이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우리 헌법도 전문에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 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선언하고 있다. 출생지가 다르더라도 모든 청소년이 세계의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겠다.

우리도 이제 과거와 달리 경제선진국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를 구가하고 있는 경제규모 세계 10위권의 나라다.

국적을 불문하고 제3국 출생 탈북민 어린이가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상 세계의 청소년으로 자라도록 북한이탈주민정착 지원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 지원에 나서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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