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죄수가 출소하기 직전 일정한 사유에 따라 잠시 휴가를 얻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 것이다.

귀휴제도의 자격 요건은 형기의 ⅓(21년 이상의 유기형 또는 무기형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야 하고 교정 성적이 우수한 수형자여야 한다.

일반 귀휴(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 허가)와 특별 귀휴(1년 중 5일 이내의 귀휴 허가)로 나뉜다.

일반 귀휴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할 때, 질병이나 사고로 외부 의료 시설에서의 입원이 필요할 때 등이며, 특별 귀휴는 가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사망한 때, 직계비속의 혼례가 있는 때 등이다.

지난 17일 하남시로 귀휴를 나갔다 잠적한 무기수 홍승만이 잠적 8일 만인 29일 오후 경남 창녕군의 한 야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자 귀휴제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곽>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