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다소 높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 이른바 생활임금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법사위와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으나 여야 합의로 통과된 만큼 법제화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사실상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생활임금제 도입을 원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생활임금이란 대도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누리고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다.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과 물가수준, 도시형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고려해 정해진다.

현재 도내에는 부천시가 관련 조례를 마련해 지난해 4월부터, 수원시는 10월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도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해 지난해 7월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도는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을 도 산하 26개 공공기관 직접 고용 기간제 근로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민간과 일선 시·군으로도 생활임금제를 확대하는 안을 추진 중이다.

 민간기업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제 시행을 강제할 권한이 없는 점을 고려해 생활임금 적용이 가능한 기업을 파악해 권고할 예정이다.

더불어 도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자금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노사 협력 우수기업 선정 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일 기간제 근로자 401명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했다. 도 산하기관 근로자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을 견인함으로써 소득 주도의 경제성장 기틀을 마련하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저임금계층의 소득 증가는 극단적인 사회양극화를 해소하고 내수 활성화와 이에 따른 경제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입법화돼 자방자치단체 저소득 근로자뿐만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 더 나아가 민간부문의 모든 근로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이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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