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4월 30일자 2면 ‘난개발 논란 용인 도시계획조례안 통과’제하의 기사 중 아래에서 두 번째 문장을 ‘이 때문에 격론 끝에 오후 7시 30분에 속개된 본회의에서 본안에 대한 표결을 한 결과 찬성 15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로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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