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가짜 경기미와 관련 포상금을 지급하기는 지난 4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다.
포상금을 지급받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들은 지난 5월말 충청도 및 인천쌀 92t을 경기미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인천시내 2개 농산물유통회사를 적발, 관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도는 지난 4월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고 생산농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짜 경기미 유통업자를 신고 또는 검거하는 사람에게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가짜 경기미 유통업자 적발 및 검거자는 업무 특성상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찰, 검찰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에 대한 이중급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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