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가짜 경기미 유통업자를 적발, 검거한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 2명에게 5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도가 가짜 경기미와 관련 포상금을 지급하기는 지난 4월 관련 조례가 만들어진 이후 처음이다.
 
포상금을 지급받은 농산물 품질관리원 직원들은 지난 5월말 충청도 및 인천쌀 92t을 경기미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시킨 인천시내 2개 농산물유통회사를 적발, 관계자를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
 
도는 지난 4월 경기미의 명성을 유지하고 생산농가 및 소비자보호를 위해 가짜 경기미 유통업자를 신고 또는 검거하는 사람에게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한편 일부에서는 “가짜 경기미 유통업자 적발 및 검거자는 업무 특성상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찰, 검찰이 대부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세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업무에 대한 이중급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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