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나라당 최병렬 대표가 같은 당 최돈웅 의원의 SK비자금 100억원 수수사실에 대해 기자회견까지 자청,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대선자금과 노무현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특검수사를 촉구해 또 한번 특검바람이 예상되고 있다. 사실 특검제는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하고 특정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국민의 의혹을 충분히 풀어주지 못했을 때 도입되는 한시적인 제도로 특검이 도입되면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로서는 여간 창피한 일이 아닐 게다. 특검은 특별검사제도로 고위공직자의 비리나 위법혐의가 들어났을 때 방증자료를 수집, 기소하기까지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는 독립수사기구로 미국에서 처음 도입됐다. 1868년 8년 동안 대통령으로 재임했던 US그랜트가 대통령 개인비서의 탈세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효시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99년 한국조폐공사 노동조합 파업유도 진상규명을 위해 처음으로 특검제가 도입된 이후 전 검찰총장 부인에 대한 옷로비 의혹사건, 이용호 금융비리사건 그리고 지난 2월 대북송금의혹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팀이 구성된 것이 마지막이다. 특별검사는 국회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검 추천을 의뢰하고 변협이 법조경력 15년 이상된 변호사중에서 2명의 후보를 선정,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중 1명을 임명하게 된다. 특별검사는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등에게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사상 필요한 자료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특검제가 야당의 정부견제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과 정확한 근거도 없이 이슈만 있으면 대정부 공격차원에서 특검제를 요구, 정국을 경색시킨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최 대표의 특검제 요구가 있고 나서 여권에서는 국면전환용 물타기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시민단체들도 이를 비판하며 오히려 검찰을 격려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어 힘을 보태고 있다. 석고대죄까지 거론하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지만 100억원 수수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한푼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짓말로 일관하고 야당탄압을 운운했던 태도를 보아온 국민들은 특검제 도입주장이 제기된 저의가 의심될 뿐이다. 국민들을 이해시키고 끌어안으려면 느닷없는 특검제 주장이 아니라 100억원의 사용처와 경위를 솔직히 밝히고 검찰의 수사결과에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검찰의 수사가 미흡하거나 의혹이 제기될 때 그때는 정치권이 아니라 현명한 국민들이 먼저 정부에 특검제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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