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와 SNS 등에 올라와 있는 자신과 관련된 각종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내가 수집을 동의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권한인 ‘개인정보 삭제 청구권’이다.

 2012년 유럽연합(EU)은 2014년 발효를 목표로 잊힐 권리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보호법(data protection) 개정안을 확정했다. 잊힐 권리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데, 이는 잊힐 권리를 어느 선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과 관련이 있다.

잊힐 권리에 대한 요구는 세계적 추세지만 IT업계에서는 잊힐 권리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력·관리 비용 등의 증가와 소송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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