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감 선거부터 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후보별 선거운동사무소와 선거사무원 운영도 가능해진다.
 
또 현직교육감이나 공무원이 입후보하면 선기기간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정지하게 되며, 공무원이나 정당원이 선거운동에 개입하면 처벌하는 규정이 명문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교육감선거부터 후보별 선거운동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고, 전화와 컴퓨터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현행법에는 중앙선관위 주관 선거공보 발행·배포, 소견발표회, 언론기간 초청 대담·토론회 이외 모든 선거운동을 금지해왔으나 지나친 선거운동 제한이 오히려 불법·과열 선거운동을 조장한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직교육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공무원이 입후보할 때도 직무를 정지하고 공가로 처리하도록 해 현직에 유리한 선거라는 문제점도 완화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그러나 공무원이나 정당원의 선거운동 개입을 막기 위해 위반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후보자로 등록할때는 재산신고서, 병역신고서, 납세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고, 선거기간 개시 30일 전부터는 학교운영위원을 대상으로한 각종 회의·교육·연수 등을 못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법안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교육감선거는 내년 11월 충북, 경남교육감 선거부터, 교육위원 선거는 오는 2006년 실시되는 차기 교육위원 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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