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복을 등용함에 있어 만천하 백성에 고루 알려 실력이 탁월한 인재들이 몰려들 수 있도록 기회균등의 원칙을 부여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교육기관이 현행 교원임용과 관련해 응시지역 소재 사범대학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차별대우의 불합리한 응시제도를 시행해 오다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는 첫 판결이 나와 향후 시·도 교육청 시험요강 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는 보도다. 이번 판결은 엊그제 한 응시자가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2003년도 중등교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취소 소송에서 지역사범대 가산점제도는 헌법상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기회균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것으로 불합리한 지역차별대우를 지적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하겠다.
 
지역가산점 제도가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자치 실현, 지역출신 우수교원확보, 지역 사범대 보호·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으나 오히려 타지의 우수출신자가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이 규정하는 평등권을 위배하고 있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고정관념에 매인 교육당국의 제도적 모순을 일깨운 판례가 아닐 수 없다. 또 공립 중등학교 교사는 국가공무원의 신분을 갖고 있어 공직자 선발에 성별이나 종교,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국민의 공직취임권 침해이기도 하다. 한마디로 법원은 이 제도의 3가지 목적이 과연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하지 않을 만큼 합리적이었나를 따진 것이라 하겠다. 응시지역 소재 사범계 출신자라고 해서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우수교사 확보에 실효를 거두고 있는지에 대해 법원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이 제도가 타지역 출신 우수교사의 임용을 제한하는 부작용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 모 유수 사범대 출신으로 이번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의 경우 2002학년도 인천시 중등원임용시험에서 1.5점 미달돼 불합격처분을 받은 데 이어 2003학년도에도 (43명 선발)응시했으나 합격점인 133점에서 1.33점이 미달돼 불합격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이는 인천지역 사범대 출신에 대한 가산점(2점)이 포함돼 17명이 가산점을 받아 합격하는 바람에 자신은 합격권에 포함되지 못해 불합격되자 부당성을 지적,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국 17명보다 우수한 점수를 받고도 불합격됐다면 이것이 어찌 우수교사 확보 목적인가. 인재모집에 지역가산점 차별을 두는 것은 교육발전을 후퇴시키는 어리석은 제도다. 즉각적인 개선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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