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부터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에 포함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이 고가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병원에 입원하다가 퇴원 시 처방받은 약제비는 입원의료비의 최고 한도 5천만 원까지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회사는 고가의 퇴원약에 대해 별도 지급심사를 통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통원의료비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 같은 개선 방안을 이끌어 내는 데는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군포)국회의원의 노력이 컸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임시회에서 금감원장을 상대로 고가 의약품 실손보험금 지급 거부에 대해 보험사들이 저가의 퇴원약은 입원비로 처리하는 반면 고가의 퇴원약은 통원비로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했고,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후 금감원은 실사와 복지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 관련 실손보험 표준약관 명확화 개선 방안을 마련해 이 의원에게 제출했고, 12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학영 의원은 “고액 약제비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거부로 애를 태우던 보험가입자들이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하나씩 고쳐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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