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서 열린 메르스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새누리당 유의동(평택을)국회의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았다고 스스로 ‘폭로’해 국회 본회의장이 한때 술렁였다.

 경찰이 발표한 메르스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가 주거지에서 나가려고 시도할 경우 보건소 관계자가 경고·설득하고, 이에 불응하면 의료시설에 강제 격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해당하고,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유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보건당국이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통보해 주거지에서 나올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되며, 특히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들의 추가 감염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었던 셈이다.

 평택성모병원을 최근 방문했던 유 의원은 이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한 질문에서 “저도 그 병원을 방문했기 때문에 자진 신고를 위해 129에 수십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며 “결국 복지부 관계자에게 문의해서 능동감시 대상자로 판정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틀 뒤에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대상자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전한 뒤 “저는 자가격리 대상자이냐, 능동감시 대상자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잠시 머뭇거린 뒤 “아마 보건소에서 관리를 강화하다 보니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유 의원 측은 “자가격리 대상자 통보를 받은 뒤 보건소에 문의했더니 능동감시 대상자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해명한 뒤 “지자체와 보건소가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