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택시 수가 적정 대수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인천시가 감차에 나선다.

8일 시에 따르면 지역의 택시 총량 산정 결과 적정 대수인 1만770대보다 24%를 초과한 1만4천186대가 운행하고 있다.

시는 택시의 면허 대수가 적정 규모보다 20%를 초과할 경우 20%까지 감차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총량의 20%에 해당하는 2천838대를 줄여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85대를 우선 감차하고, 다음 달 열리는 시 택시감차위원회에서 감차 기간 및 연도별 감차 계획 등 세부 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감차의 경우 개인택시 운전자나 법인택시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해야만 시행할 수 있어 희망자가 없을 경우 정책 추진이 어렵게 된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시범사업으로 택시 감차를 진행한 대전시는 51대를 목표로 했으나 실제 접수된 건수는 34대에 불과했다.

감차를 신청한 개인이나 법인택시의 보상금 문제도 걸림돌이다. 인천의 경우 개인택시는 6천500여만 원, 법인은 4천만~4천500만 원에 거래되는데 정부에서 감차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1천300만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개인택시조합 등에서 보상금을 모아 신청자에게 지원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택시 운전자들이 조합비 1천 원 인상도 쉽게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택시 한 대당 지원하는 1천300만 원의 정부 지원금 역시 국비와 시비를 3대 7로 분담하는데, 올해 목표인 85대를 감차했을 때 시비로만 7억7천여만 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재정난으로 7억여 원의 예산을 만들기도 어렵지만,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경우 예산이 불용 처리될 수 있어 결국 이달 열리는 추경에 감차 관련 예산은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적정 대수보다 택시 총량이 많으면 종사자들의 벌이가 줄어들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업계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금과 민간 출연금으로 감차를 진행할 방침이지만 쉽게 추진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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