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인 선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어선 선장 A(4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4월 14일 오전 9시께 옹진군 소연평도 동방 19km 해상에서 우리나라 영해를 43km 정도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전 9시 45분께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특공대원이 단속에 나서자 정선 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한 혐의도 받았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선박이 나포된 후 GPS에 저장된 투망 위치를 모두 삭제했다”면서도 “나포될 당시 어획물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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