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인천·서울·경기 등 소재의 커피전문점 등 상가에 침입 후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혐의)로 A(28)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총 38회에 걸쳐 상가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해제 후 침입, 82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스포츠 도박으로 수천만 원을 탕진한 후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훔친 금품은 다시 스포츠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

경찰관계자는 “상가 출입문에 보조 잠금장치와 CCTV(폐회로시스템) 등 방범시설 설치 및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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