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공원 너나들이 캠핑장이 무등록<본보 4월 24일자 19면 보도> 불법 운영된 책임은 장석현 남동구청장에게 있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내려졌다. 이 같은 결정이 났음에도 장 구청장과 남동구가 캠핑장 등록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운영사인 ㈜제이알산업 측은 민·형사상 고소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장 구청장이 지난 4월 21일 제이알산업에 내린 ‘일반야영장업 등록신청 거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 해당 처분에 대해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제이알산업 측의 캠핑장업 등록신청 건은 원점으로 돌아가 재검토된다.

행정심판 결정은 하급기관의 행정 오류를 상급기관이 바로잡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구제하는 제도로, 결정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제이알산업은 캠핑장업 등록을 남동구에 재요청했지만 구는 이를 또다시 거부했다.

장 구청장은 “시의 결정에도 제이알산업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천시장이 국비를 지원받아 청소년야영장으로 조성·설치한 것이므로 시가 등록신청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이알산업 측의 재등록 요청을 처리한 남동구 관계자도 “행심위의 재결 내용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긴 했지만 직접 문서로 받아야 정식 접수하고 위에다 보고할 것”이라며 “현재로서 구청장이 내세우는 주장 외에는 결격사유가 없지만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제이알산업 측은 남동구가 재결 사례를 정식 접수하고 나서도 등록을 해 주지 않는다면 장 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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