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화옹진축협 A(58)조합장<본보 6월 2일자 19면 보도>이 검찰로부터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구형받았다.

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공단체 위탁선거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조합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A조합장은 지난 3월 11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 간부들을 시켜 B이사와 그 가족에게 20만∼30만 원 상당의 한우갈비세트(2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A조합장은 농협법 49조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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