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공공단체 위탁선거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조합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A조합장은 지난 3월 11일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 간부들을 시켜 B이사와 그 가족에게 20만∼30만 원 상당의 한우갈비세트(2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A조합장은 농협법 49조에 따라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