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성과 짜고 억대 금괴를 타이완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타이완 국적 보따리 무역상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관세법을 위반한 타이완인 A(62)씨에 대해 징역 8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6∼9일 타이완에서 만난 한국인 B(59·여)씨를 통해 한국행 비행기를 이용, 금괴 8개(시가 1억200만 원 상당)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타이완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옮겨 주면 금괴 1개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속옷이나 자신의 신체에 금괴를 숨기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심 판사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 자수했고, 밀수입한 금괴가 모두 몰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