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4단독 심동영 판사는 관세법을 위반한 타이완인 A(62)씨에 대해 징역 8월,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3월 6∼9일 타이완에서 만난 한국인 B(59·여)씨를 통해 한국행 비행기를 이용, 금괴 8개(시가 1억200만 원 상당)를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타이완에서 한국으로 금괴를 옮겨 주면 금괴 1개당 15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속옷이나 자신의 신체에 금괴를 숨기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심 판사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뒤늦게 자수했고, 밀수입한 금괴가 모두 몰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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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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