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민기(용인을)국회의원은 9일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등으로 확진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구급활동을 위해 인력·장비가 부족한 경우 관련 단체에 구급활동에 필요한 인력·장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이송 환자가 감염병 환자로 진단된 경우 의료기관은 그 사실을 국민안전처 장관 등에게 통보하고,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급대가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한 경우 증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대형 재난·재해 발생 시 구급차 등의 운용자에 대구조·구급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지원 요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에 참여하는 의료기관 및 소속 직원은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에 따르도록 했다.

김 의원은 “메르스 등 감염병 환자의 병원 내부에서의 2차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119구급대원의 감염 여부 확인과 안전을 위해서도 이송 환자의 감염 여부 통보가 필요하고, 응급환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보 요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형 재난의 경우 사고 초기에 민간 구급차로 다수의 사상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구급활동을 위해 민간 구급차에 대해 지원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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