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의원(새누리·인천 남구갑)은 지난 8일 재한외국인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법에 규정하고,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을 지자체로 일원화해 지역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 규정이 없다. 한국어 교육기관을 지정할 때도 지자체의 참여 없이 사회통합자문위원회가 지정하면 법무부 장관이 승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법률에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한국사회 이해 교육,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정보 제공·상담 등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해 지역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끔 개편했다.

홍 의원은 “법무부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은 재한외국인의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능력을 높이고 한국사회에 대한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다양한 교육과 정보 제공,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재 재한외국인은 180만 명을 넘어섰고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5%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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