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새정치·인천 계양갑)의원은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표시광고법 기업별 과징금 누적순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홈플러스가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위가 아디다스 코리아였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공정위 과징금 조처에도 위법 행위가 계속됐다는 점에서 과징금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의 법 위반은 주로 부당광고와 허위·과장 광고에 집중됐으며, 아디다스코리아는 부당광고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경고와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고발 등의 조처를 부과할 수 있으며, 3년간 공정거래법, 표시광고법,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경고 이상의 조치를 3회 이상 받고 누적 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와 4회 법 위반 혐의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고 있다.

 신 의원은 “특히 국민과 밀접한 분야라 할 수 있는 유통, 식품에서의 표시·광고법 위반은 일반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피해 금액 및 부당이익 산출이 까다로워 부과되는 과징금 액수가 다른 위법 행위에 비해 현격히 적다”며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이 때문에 표시광고법이라는 동일한 법에 대한 계속된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며 공정위 과징금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학용 의원은 “부당광고, 허위광고 등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고 피해 금액 및 부당이익 산출이 어렵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기 때문에 기업이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이라며 “공정위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돕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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