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을 성추행한 뒤 돈을 주고 무마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장원(57·새누리당) 포천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의 실형 선고했다. 현직 자치단체장이 성범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의정부지법 형사4단독 김재근 판사는 9일 서 시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또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발 허가와 관련한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같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서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치단체장으로서 고도의 윤리가 요구되지만 여성을 성추행하고도 반성은 커녕 사과 요구도 무시했다”며 “비난받아 마땅한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직권 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에 대해서는 “청탁을 들어주고자 직원을 교체한 특별 인사로 보이지 않고, 개발 인허가에 따른 개인적인 이익이 없어 보인다”며 무죄를 판단했다.

서 시장은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53·여)씨를 성추행(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11월 이를 무마하려고 전 비서실장 김모(57)씨, 중개인 이모(57)씨와 공모해 박 씨에게 1억8천만 원(9천만 원 차용증 포함)을 주고 거짓진술을 시킨 혐의(무고)도 받았다.

서 시장은 2010년 8월 인사·인허가권을 남용, 담당 과장이던 박모(61)씨를 통해 산정호수 인근 임야 5천600㎡에 대한 개발을 부당하게 허가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도 받아 함께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돈을 받고 거짓 진술한 혐의(무고 방조)로 구속 기소된 성추행 피해 여성 박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씨에게 돈을 전달하는 데 관여한 혐의(무고)를 받고 있는 김 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씨에게는 벌금 1천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서 시장의 부당한 임야 개발 허가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로 불구속 기소된 전직 과장 박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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