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원대의 대포차를 시중에 유통한 조직폭력배 4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대포차량을 사고판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김모(24)씨 등 조직폭력배 1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서 대포차를 싸게 구입해 부품을 판매하거나 차량을 밀수출한 유모(48·부품 판매업자)씨 등 2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 수도권과 대전지역 8개 조직 소속 폭력배 19명은 201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370억 원(중고차 시세 기준) 상당의 대포차 1천100여 대를 유통해 42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원·인천·대전지역 8개 폭력조직 조직원들로 서로 도와 대포차량을 매매하면서, 자신들이 구입한 대포차량이 안 팔릴 경우 첫 판매자를 찾아가 문신 등을 내보이며 강제로 떠 넘긴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이들이 판매한 대포차량은 범죄자의 절도 행각에 이용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유통된 대포차는 주로 도박장 채무자들의 담보물이거나 신용불량자가 구입 후 목돈을 받고 되판 뒤 잠적해 시중에 나온 매물이었다.

김 씨 등은 벤츠, BMW 등 외제차나 에쿠스, 제네시스 등 국산 고급차량인 대포차를 중고차 시세의 40% 수준에 구입해 10%가량의 웃돈을 붙여 외국에 서버를 둔 불법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유통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 씨 등은 김 씨 등에게서 대포차 200여 대를 구입해 차량을 불법 폐차한 뒤, 부품을 고가에 되팔거나 차량을 밀수출해 수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압수품 분석과정에서 대포차 2천여 대를 추가로 확인하고 해당 대포차량 매매사이트 운영자와 함께 조폭들에게 대포차량을 판매한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등록자와 운영자가 실제 다른 대포차량은 대부분 사채업자가 담보로 받았다가 판매한 것”이라며 “압수차량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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