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함께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차량 인도명령을 11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인도명령은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또는 자동차세 300만 원 이상 체납자(4건 이상)의 압류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6월 한 달간은 체납자들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7월부터는 본격적인 차량 인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군은 지방세 총 체납액의 15.4%(약 24억 원)에 달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특별전담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인도명령 기한 내 지방세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 강제 견인조치 후 차량 공매를 통해 체납액을 충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차량 인도명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세무과 징수팀(☎031-770-2190)으로 문의하면 안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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